22-07-01대기중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첨부서류
▪ 해체공사계약서(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포함) 사본
▪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하며, 그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