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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바른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 17-01-01
    *조합의 방만한 재정운영방지 > 예산편성및 집행기준 표준안 제정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 정비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 제시 *모든 주민이 이해 가능한 회계정보 제공 > 정비사업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 17-08-19완료 댓글수1
    추진위원회(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17-09-21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 17-12-09완료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함)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제26조제1항].
  • 18-02-09완료 댓글수2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4.1.2에서는 ① 대규모 건물, ② 경사지에 건설되는 건물, ③ 토사지반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지반에 건설되는 건물은 최소한 3곳 이상을 선정하여 지반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8-05-09완료 댓글수1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도급금액·공사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17개)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 영 제25조제1항)
  • 18-08-22완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18-09-11완료
    이 기준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 18-09-17완료
    개념적 크기를 굳이 정의하자면, 지반조사>지질조사>토질조사>시추조사=보링=보링조사 정도로 생각
  • 18-10-31완료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 18-12-01완료 관련업무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 19-01-12완료 댓글수1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 19-08-23완료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3조).
  • 19-08-28완료 관련업무3
    ①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3. 16>
  • 19-10-01완료 관련업무2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의미한다.2021. 1. 14.
  • 19-12-21완료 댓글수2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본문).
  • 20-06-15완료 댓글수2
    동신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프로젝트 금융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
  • 20-07-01진행중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시점에 조합원 및 세입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명도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원활한 이주가 되도록 이주비 대출, 이주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금액별 정보제공, 이삿짐운송 염가제공 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이주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상 일괄 또는 부분 명도업무라고 한다.
  • 20-11-05완료
    가. 조합원 분양신청이란?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신축아파트나 상가를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을 하기 위하여 받는 신청 나. 조합원 분양신청의 중요성 ◯ 조합원 분양신청은 정비사업의 꽃이고,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새집을 얻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을 한 것이다.
  • 21-01-22진행중 관련업무3 댓글수56
    * 비조합원 현금청산 내역 * 분양 미신청자 현금청산 내역 * 분양 미계약자 현금청산 내역 * 현금청산 내역 합계 * 추후 현금청산 예정 세대
  • 21-01-30완료 댓글수1
    2021년도 정기총회 1. 사업추진경위 2. 동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이행 3. 검찰조사 결과보고 4. 착공시기 지연보고 5. 심재훈 조합원의 고발에 대한 조합의견 6. 자금수지계산서 주석및 명세서 7. 감사보고서 8. 재무제표
  • 21-03-01진행중 댓글수2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해체 하려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12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서에(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제2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 22-04-23완료 댓글수1
    1. 사업추진 경위 2. 2021년도 결산보고서 3. 금번총회 정비사업비 변경내용 및 다우건설의 추가 요청금액을 포함한 관리처분 변경 인가 시기의 보고
  • 22-07-01대기중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첨부서류 ▪ 해체공사계약서(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포함) 사본 ▪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하며, 그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3항).
  • 22-07-01대기중
    가설공사는 현장에서 건축물(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임시로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자재나 시설로서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동바리, 비계, 가설사무소, 안전난간대 등이 있습니다.
  • 22-09-01대기중
    토공사란 지하구조체를 시공하기 위하여 소요 지반면까지 굴착하고, 구조체 축조 완료 후 되메우는 작업까지를 말한다. 지반조사 : 지층분포를 미리 파악하여 구조물 설계와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 22-11-01대기중
    토공사 다음 할 일은 구조물의 밑바닥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공사’이다.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지면을 단단히 하는 공사인데, 기초공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지반이 무너지거나 함몰되어 구조물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 23-01-01대기중
    전체 공사기간을 30개월이라 가정했을 때 골조공사에는 대략 절반인 15개월이 소요 '먹매김 → 갱폼(갱폼) → 벽체철근(철근) → 알폼(알폼) →슬래브 철근(철근) →타설(타설)' 타설 이후에는 할석, 미장(필요할 경우) → 견출(견출) → 해체, 정리(해체, 정리) → 골조 청소(직영) 순서
  • 24-03-01대기중
    골조공사 다음 진행하는 마감 공사는 아파트의 외부와 내부를 치장하여 마무리 하는 공사다. 전체 공사기간을 30개월이라 가정했을 때 마감 공사에는 대략 30%인 9개월이 소요된다.
  • 24-03-01대기중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25-01-01대기중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민법」 제82조 참조).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민법」 제87조). -등기 및 신고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 제86조 및 제94조).
  • 25-03-01대기중
    - 총회 의결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