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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바른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도정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1호에 따른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3. 현장설명회 참석하여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선정방법 : 최종 주민총회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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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4 14:18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