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11.11.] [법률 제18388호] 제45조제8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및 시행 예정(시행일 : 2021.11.11.)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조합 총회 운영 시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사항을 Q&A 방식으로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의결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의결의 가장 큰 장점
첫째 대부분의 조합이 용역계약을 맺고 고용하는 os요원 홍보업체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os요원 일일근로비가 15원을 넘는 관계로 조합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집행됩니다.
두번째 그동안 서면결의서 신뢰성에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요. 서면결의서를 바꿔치기하는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서면결의서 보관/ 개표 과정의 공정성 논쟁도 피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쉬운건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그리고 자치구에서 사전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 점입니다.